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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복처방 심사 대폭강화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27 14:51:14 조회수 0

의료급여 환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의료급여 환자가 복용하던 약이 떨어지기 전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해
약제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심사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은 지난 해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의료급여 환자가
전체의 22%인 38만 5천 명에 이르러
의약품 중복, 과잉 투약에 따른 약화사고와
불필요한 의료급여 비용 지출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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