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열릴 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시의원들에게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를 지우고
이를 감시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신설과 의원 윤리강령 등의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호 대구시의원,
"의원들이 잘못을 하면 의회 자체적으로
주의나 경고를 하는건데
제일 큰 징계가 권고사직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하면서
대구시 의원들의 도덕성을 높이는데는
한 몫을 할 것 같다며 의미를 부여했어요.
네~ 동료의원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보던
과거의 행태를 고치겠다...이 말씀인데
글세요, 비록 조례를 아니었지만
그런말 한두번 들어본것도 아니고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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