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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행정심판 급증, 공무원 태도도 한몫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8-24 17:45:41 조회수 1

◀ANC▶
최근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항의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행정력 낭비를 부르는
행정심판의 급증에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1억 5천여만원을 들여 짓던 청도읍 음지리의
한 버섯재배사 공사가 한달넘게 중단돼
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줬던 청도군이
공사 현장으로 볼 때 버섯재배사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하려는 것이라면서
허가를 취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은 토사를 빼냈다는 뚜렷한 증거나
조사는 고사하고 사전 통보조차 없이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하루 아침에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INT▶김상민(밀양시 가곡동)
한마디 청문도 없이 허가취소 1억날릴판.말안돼

S/U]최근 민원인들의 법 이해 정도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강해지면서 이같은
행정심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CG]경상북도의 행정심판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천 4년 303건이었던 건수가 1년만에
357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민원인의 주장이 일리있다고 결정된
비율이 이른바 인용률도 2천 3년 47%에서
지난해에는 66%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CG끝]

◀INT▶이동열 경상북도 행정심판담당
(절차안지키면 민원인 이겨,공무원들에 교육중)

행정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상당수 공무원들의 대응 잘못으로
결국 행정력 낭비와 함께 행정불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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