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불법도청 혐의로 기소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상대 측 진영을 도청하자는
비서의 제안을 승인하는 등
불법도청을 공모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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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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