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이정일 의원 집유확정, 의원직 상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24 16:12:23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이 불법도청 혐의로 기소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상대 측 진영을 도청하자는
비서의 제안을 승인하는 등
불법도청을 공모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