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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아파트 분양가 제한 불가판결 여파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8-24 11:45:49 조회수 0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아파트업체의 분양가를 제한한
천안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많고
분양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문제가 없겠지만,
호황기에는 제재 수단이 없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기간 조정이나
물량 제한 같은 방법으로도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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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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