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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여가비 지원

김건엽 기자 입력 2006-08-23 11:33:54 조회수 2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여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번 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석 달 이상 일한
월 평균임금 170만 원 이하 근로자로,
배우자의 월 평균임금이 89만 원,
주택재산세가 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사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3천 명을 선정한 뒤
한 사람에 한 해 20만 원 한도 안에서
극장이나 헬스장 같은
민간 복지시설 이용료의 8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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