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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위한 적성검사기간 연장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8-20 10:52:11 조회수 2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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