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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허가비리, 공장사장에 영장신청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8-17 12:47:36 조회수 1

'달성군 허가비리 사건'과 관련해
목재소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2004년
부동산업자, 공무원 등과 짜고
논공읍의 농지 2천 600여평을 사들여
9명의 명의로 토지 분할한 뒤
공장용지로 불법 전용한 혐의로
목재소 사장 57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달성군청 공무원 2명과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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