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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달성군 허가비리, 3명에 구속영장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8-16 17:40:01 조회수 2

◀ANC▶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달성군청 허가비리 수사'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 등 3명이 긴급체포됐습니다.

비리 구조가 매우 조직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04년 3월 공장 허가를 받은
달성군 논공읍의 한 목재공장.

S/U]"당시 이 곳은 개발행위제한지역이라
60평이하의 공장 9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법으로 증축된 공장 두 동이
한 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가당시에는 규정대로 모두 9명이
소규모 공장을 각각 짓는것 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기준의 5배가 넘는
한 개의 대형 목재공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이 저질러졌지만
달성군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INT▶달성군청 관계자
"이런 사실 몰랐나요?/몰랐다. 행정조치하겠다."

불법을 눈감고 허가를 내 주는 대가로
당시 허가과장 최모 씨 등 공무원 2명은
이 목재공장 사장과 자신들을 연결해 준
부동산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답으로 허가과정에 드는 돈을
편법으로 아끼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INT▶달성경찰서 관계자
"형질변경 부담금을 아낄 수 있게 사업주
창업 형태로 하라고 했다."

문제의 최 과장은
같은해 다른 허가건으로 부동산업자에게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과 부동산업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뇌물이 윗선으로 상납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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