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지역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95%에 달해
외국인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최근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40곳을 점검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76건,
남녀고용평등법 14건, 최저임금법 4건 등
38곳에서 모두 98건을 위반해
95%의 위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위반율
82.5%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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