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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농업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지역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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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내 농산물 수출의 메카 역할을 한다며
경북통상이 경산시 현내면에 짓고 있는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
저온저장고와 집하선별장등 천 200여평의
규모로 오는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달 12일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
때문에 약 4천 700만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INT▶김현규 경북통상 이사
큰 부담이다.앞으로 농촌지역 투자 어려워진다
기반 시설 부담금제 부과대상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약 60평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평 가량의 축사 하나만 지어도
400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S/U]경상북도 자체 조사결과 내년까지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농업 시설은 모두
23곳 금액은 2억 2천 700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신도시등 개발에 따른 수익자에게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일부를 물린다는
법취지와는 달리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죽어가는 농업을 살리겠다는
관련 시설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INT▶최웅 경상북도 농정과장
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용 건의할 것
FTA등 시장 개방의 압력이 커지면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우리 농촌에
기반 시설 부담금제가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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