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범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 위원회의
교원 임용·승진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등도
교장이 될 수 있고, 공모과정을 거친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육혁신 위원회의 개선안은 현재
교원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있어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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