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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형+구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8-12 10:44:0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해 연말 김천지역 한나라당 당원 등
10명에게 39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응규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전화운동원을 동원해
전화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안동시 도의원 출마자
52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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