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빼 줄 것을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내년까지 건립 예정인 농업용 시설이
23곳이나 되고, 이 시설들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부과해야 할 금액이
2억 2천여만원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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