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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버스나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막혀있던
개인택시 운전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이 개인택시면허 발급 심사에서
법인택시 경력을 우대한 안동시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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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무사고 경력만 24년째인 이 모씨등
15년 이상 경력의 버스기사 4명은
올 초, 스무명을 뽑는
개인택시면허 심사에서 떨어진 뒤,
안동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안동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규정은
택시 10년, 버스 13년, 화물차 1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모두 동일한
면허발급 1순위로 정하고 있는데도,
개인택시면허 20개 전부가
택시 경력자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법적용의 이유는
재작년 도입된 택시총량제에 있습니다.
[C/G]안동시가 2009년까지 내줄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가 마흔 대로 묶이면서,
그 두 배를 넘긴 대기자 숫자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지자,
상대적으로 신청자 비율이 적은
버스와 화물차 기사들을 배제해버린 겁니다.
◀INT▶안동시청 담당자
"물량이 많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C/G]이에 대해 대구지법 행정1단독
이영숙 판사는 "단지 택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무사고 경력과 관계없이 버스경력자보다
무조건 우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선고했습니다.
◀INT▶김병두 변호사
"97년부터 발급된 면허 102대 전부 택시차지"
하지만 안동시는 현 택시총량제 아래서
버스나 화물차 기사들을 구제할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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