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문 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의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대구시의원 공천 후보자 43살 신 모 씨 등
사건 관련자 20여 명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곽 의원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곽 의원을 불러
묘지이장 비용 등 의혹 전반을 조사했지만
사건 관련성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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