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이 제정된 지난 해 2월 이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
악취검사를 한 건수가 연말까지 28건이었고,
올들어 지난 달까지도 17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15건은 악취의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단민원을 일으킨 업종으로는
우사나 돈사 같은 축산업이 가장 많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업과 음식료품 처리업,
무기질 비료 생산시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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