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대구시의 건축허가 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달 대구시의 건축허가 동수는 850여 동,
면적은 145만 8천여 제곱미터로
6월에 비해 동수는 77%,
면적은 204%나 늘어났습니다.
대구시의 건축허가 면적이 폭증한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전에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두려는
건축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징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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