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고객은
인터넷으로 이자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 대출 개선을 위해
고객이 담보 대출액과 대출기한,
대출 당시 금리 등을 인터넷에 입력하면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확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이자율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