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줄여 신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10여명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준 뒤
불충분하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로 불성실 신고가 드러나면
양도 소득세를 추징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