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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점검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8-07 16:49:58 조회수 0

대구 북구청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
통행 차량 세륜.세차시설 정상 가동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입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하거나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해 수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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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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