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제도'를
청구에서부터 결과 열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제처가 지난 달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도 볼 수 있는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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