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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중부권 소식-화상경륜장 두고 마찰

이태우 기자 입력 2006-08-04 16:18:05 조회수 0

◀ANC▶
구미에 화상경륜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도박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구미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ND▶












◀VCR▶
구미시 선기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들어선 건물입니다.

창원경륜공단은 이 건물을 장외발매소,
그러니까 화상 경륜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경륜은 말이 아닌 자전거 경기라는 차이가
있지만 경마나 비슷한 게임입니다.

구미의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바로 사행성 사업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경륜을 레저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INT▶이동식 구미 YMCA 사무총장
(사행성이 강해서 결국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수 밖에 없다)

매출액에서 얼마씩 매기는 레저세도
경륜공단이 속한 창원과 경상북도에 돌아가
구미시에는 별다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구미시는 이 건물에 대한 허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륜발매에 관한 것은 중앙부서의 일이라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NC▶
구미소방서가 다음 달부터 불 끄는데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VCR▶
단속지역은 교차로와 횡단보다,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입니다.

소방용 기계가 기구가 있는 근처나
화재경보기 인근,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입니다.

소방활동을 위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
불법 주정차는 강제로 이동 조치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ANC▶
지금까지 구미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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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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