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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많은 터라
학부모와 각급 학교에서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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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시세수입의 3%인 25억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학교급식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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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담당
-경주시 자치행정과-
이같은 교육경비 보조 조례는 포항과
구미, 칠곡 등 도내 6개 시군이,
전국적으로도 70개 자치단체가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회는 열악한 제정
규모를 감안할 때 3%인 지원율이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주
이를 보류됐습니다.
조례 제정을 기대했던 학부모와
교육 단체에서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INT▶
조현목 지회장
-전교조 경주초등지회-
경주시의회는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양남면 등 일부 지역이
보조받고 있는데다, 방과후 급식지원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 중복 지원 실태를
파악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경주시의회는 상임위에서 보류했을 뿐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며,
다음 임시회나 내년에 조례 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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