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는 대학생 20명이
2006학년도 입시 때 복수지원 금지조항을 어겨
입학을 취소당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원 방법을 어긴 2천 85명을 찾아내
자체 심의를 거쳐 '94명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해당 대학에 요구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는 5개 4년제 대학 7명,
6개 전문대학 13명을 합쳐
20명이 입학을 취소당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4년제 대학 정시모집에
같은 군으로 묶인 대학에
복수로 지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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