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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멧돼지에 봉변 책임공방

이규설 기자 입력 2006-08-01 19:26:08 조회수 1

◀ANC▶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마주치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통행료를 내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멧돼지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규설 기자가 보도 합니다.

◀END▶
◀VCR▶

포항에 사는 장성현씨는 지난 27일 밤,
고속도로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c.g)경북 영천나들목을 지나 포항으로
가던중 갑자기 대형 멧돼지가 뛰쳐나와
승용차와 정면 충돌한 겁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난 탓에
차량 앞범퍼가 크게 찌그러졌고,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 했습니다.

◀INT▶장성현/포항시 창포동
"갑자기 오는데 이만한게 와서 바로 박았어요.
아찔했죠."

스탠덥) 이런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가 사고를 당했다면,앞 유리창이
박살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통행료를 내는 고속도로!

피해 운전자는 도로공사가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는 만큼, 도로공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장성현/포항시 창포동

하지만 도로공사는 동물 보호펜스를
설치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인만큼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이남식 차장/도로공사 영천지사
"유로 도로라고 해도 시설물 하자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해줄 수 없다."

고속도로에서의 난데 없는 멧돼지 충돌사고가
운전자와 도로공사간의 법적 책임공방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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