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최근 입법 예고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안이 실효성이 없다면서
행정자치부에 수정을 건의했습니다.
남구청은 '시행령 안에 따르면
반환구역 면적이 전체의 3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기도 동두천시를 뺀 모든 자치단체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구역 면적이
전체의 5% 이상인 자치단체로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대구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구청은 총 경비의 60에서 80%로 규정된
반환지역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비율을
70에서 90%로 높여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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