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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지원 조례제정해야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7-28 19:49:10 조회수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가 생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막고 있는
각종 법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의 진단과 국제 유기농업 전망'
세미나에 참가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친환경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종 2차 생산물을 만들어도
식품가공법을 비롯한 관계 법규가 너무 엄격해
친환경농업의 보급을 막고 있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경상북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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