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와 집행부가
전문위원 임명권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경상북도의회에는 기존 4급 전문위원 7명 외에
5급 전문위원 5명을 더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나 별정직
어느 쪽으로도 임명할 수 있어
도의회에서는 '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행부는 '지금처럼 집행부가
사실상의 임명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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