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고물상과 식당의
위법사실을 촬영한 뒤 협박해
150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모 신문 경북지사 前 취재기자 44살
방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1월 대구시 동구 모 고물상에서
업주가 세차하는 사진을 찍은 뒤
불법이라고 협박해
수십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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