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강성훈 판사는
어젯밤 늦게까지 영장 실질심사를 한 결과
권 군수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 군수는 선거기간 중 문중 재실 수리비
명목으로 정 모 씨에게 3백만 원을 건네고
지역구민 5가구를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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