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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상북도내 한 기초의회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자
의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도의
도덕성과 책임성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호 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안동시의회 배원섭의장은 지난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도박장 개설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G)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도박장 개설에 관여하고 책임을 회피한 만큼
공직에 더 이상 있게 할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선고이유 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법원판결이 날때까지
시의원은 물론 의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C/G)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의 경우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형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때도
권한이 정지되지만 의장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s/s)결국 같은 선출직이면서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다르게 처리돼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정해걸/前 전국시장군수협의회회장
.....같이 적용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시의회가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져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최윤환/안동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시의회에서 사퇴권고안을 내야 한다..
배의장은 판결결과가 예상밖의 일인데다
1심 뒤 시일이 촉박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추후 자신의 의견을 밝히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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