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사용된 책임을 무조건 고객에게 돌리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신용카드회사의
약관 가운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분실,기타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면서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없이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사용됐을 때는
그 책임을 카드회사가 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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