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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도 1심선고 뒤 직무정지 해야

이호영 기자 입력 2006-07-24 11:52:33 조회수 1

비리를 저지른 시,군의회 의장도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 뒤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쪽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의 직무정지나
권한대행 같은 관련 조항이 없어
모 의장의 경우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의장직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 의장도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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