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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산 자원보호 이달부터 강화

김형일 기자 입력 2006-07-19 19:28:38 조회수 1

◀ANC▶
고갈되는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령이 이 달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종별로 포획금지 기간이 새로 정해지고,
조업구역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정된 조업구역에다, 촘촘이 쳐 놓은
바다 그물들로 어자원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어업 생산량은 백만톤으로,
10년전에 비해 40%나 감소했습니다.

◀INT▶임문택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령을
새롭게 강화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CG)우선 그물코의 크기를 대게 자망은
2백40밀리미터, 붉은 대게는 백 25밀리미터로, 포획 금지체장도 참가자미는 12센티미터 이하로
,말똥 성게는 4센티미터 이하로 정하는등 모두 17개종에 대해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어자원 보호를 위해 그물코가 큰 어망을
사용하도록 한, 수산 자원 보호령에 어민들도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INT▶박성태

27개 어종에 대해서는 포획 금지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개정됐습니다.

CG)대게는 6월부터 11월까지로, 붉은 대게는
7월부터 8월까지, 코끼리 조개는 4월부터
7월까지 어획이 금지됩니다.

조업 구역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CG)동해안 소형 선망에 대해 조업 금지 구역을 1해리 안쪽으로 조정해 어민들이 경비를
절감하고, 어획고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INT▶천준철 회장
-소형선망협회-

S/U)고갈되는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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