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방세 지원등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내린 폭우에 피해를 본
주민들이 건축물과 선박,자동차등을
새로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내야할 지방세의 경우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징수유예를 해주고
재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 측량을 할 경우에도
지적 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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