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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이전 요구하며 공무원 폭행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7-19 09:13:32 조회수 0

대구 앞산에 있는 승마장 이전을 요구하면서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50살 오 모 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04년 4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앞산 승마장 이전을 요구하면서
시청 공무원 55살 박 모 씨를 폭행하고,
민원을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승마협회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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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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