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다음 달 말까지
민간보육시설과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음식점 등 170여 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상반기에도
350여 사업장을 점검해 53곳을 적발했는데
대부분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음식점이나
오락실 등 소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용이나 임시직, 외국인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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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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