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청 대구경북본부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EU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 대응에만 집중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중국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에는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지역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U와 중국의 법규 대상 품목이 서로 다르고
인증제도와 예외조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은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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