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부과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 해보다도 늘어났습니다.
대구시는 주택과 건물 74만여 건에
천 100억 원을 부과해
지난 해 947억 원보다 16% 더 많았고,
경상북도도 116만 7천 건에 459억 원을 부과해
지난 해보다 7% 가량 많았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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