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본 기업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는
태풍 피해 이후 돌아오는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 전에 발생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올해 말까지로 늦췄습니다.
피해복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요양조치하고
각종 보험급여를 우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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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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