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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자금 600만원 가로채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7-13 11:35:48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유권자들에게 전해주겠다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기초의원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5살 한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달서구 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인 한 씨는
지난 5월 22일 대구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달서구 모 기초의원 후보 선거사무장을 만나
"아파트 주민들에게 돈을 전달해
후보를 당선시켜주겠다"면서 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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