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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등 지원

금교신 기자 입력 2006-07-12 17:20:00 조회수 1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방세 감면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마련한 '태풍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대책'에 따르면
피해를 본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안에 새로 짓거나 고쳐 지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태풍으로 납세 의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최장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이나 징수를 늦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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