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 병원 설립에 대해
구청 허가민원 협의회가
불허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구시 동구 허가민원 협의회는 어제
학계와 법조계 인사,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의료시설이 들어설 건물이
아파트 단지와 너무 가깝고
주차문제도 예상돼, 병원으로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묘동의 한 모텔을
의료시설로 바꾸려는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도변경을 신청한 박 모 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주민 반대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구청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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