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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모범기업 신청

조재한 기자 입력 2006-07-06 11:06:31 조회수 0

대구지방노동청은 노사문화 모범기업을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설립한지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2년 동안 불법 노사분규가 없고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은 곳으로,
신청서와 노사문화 추진실적을
해당지역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우수기업에게는
정부공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주고,
세무조사 유예나 병역 지정업체 추천,
금융우대 같은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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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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