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상한선만 있고 중개업자 자율에 맡겨졌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택 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9% 내에서 업자 자율로 받도록 한 조례를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0.9%를 받고 있습니다.
0.9%를 받는다고 업소에 게시해 놓고는
관행대로 대상물건의 금액에 따라
매입자와 중개업소가 사전협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구,군에서도 단속에 소극적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