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법원 휴가철 3주간 휴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06 10:53:37 조회수 0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여름 휴가철 법정 휴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등
산하 8개 지원도 오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 동안 휴정합니다.

그러나 구속중인 사건의 형사재판과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 실질심사, 체포와 구속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 기일 등은
휴정기간에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원측은 변호사와 공판 관여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재판 당사자도
무더위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법정 휴정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