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안전띠 매기 운동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착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 번 달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탑승자 전원,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
어기면 운전자는 범칙금 3만 원,
탑승자는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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