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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투신 시각장애인 구출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7-04 10:09:57 조회수 1

안마사 자격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로
삶을 비관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었다가
역무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11시 쯤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에서
시각장애인 47살 서 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전동차가 역구내로 들어오던 중이었는데
역무원들의 신속한 조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안마사 교육을 받고도 취업이 안되는 터에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헌재 판결이 나와
비관해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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