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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소싸움장 관련 소송 모두 끝나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7-04 12:02:13 조회수 1

청도 상설 소싸움장 관련 민·형사소송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국 우사회가
동성종합건설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 상고심에서,
동성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64억 원 짜리 전산방송장비와
지붕막 공사 과정에서 배임한 죄를 인정해
3년 실형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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